한미 국제법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여와 상속

1031 교환 거래(Exchange)를 통한 부동산 투자

모든 투자에 대한 수익에는 세금이 있다.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 수익률은 세전과 세후로 나누어 비교할 만큼 세금은 투자를 고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미국 국세청 1031 교환 거래 규정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양도 세금을 합법적으로 연기시켜 주는 동시에 상속플랜과 연결되면 연기된 양도세금을 결국 내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시켜 줄 수 있게 해준다. 1031 교환 거래는 오직 투자용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투자용 부동산을 팔아서 다른 부동산-상업용이든지 거주용이든지-으로 갈아타는 경우, 이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장시켜 주는 규정이다. 1031 교환 거래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까다로운 규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투자용 부동산을 매도하는 클로징으로부터 45일 안에 새로 교환할 부동산을 지정해야 하고 동시에 매도 부동산의 클로징을 기준으로 180일 안에 새로 구입하는 부동산의 매수 클로징을 마무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 개의 부동산을 지정해서 그 중의 하나를 구입하면 되나, 지난 몇 년 동안 코비드로 인해 강력한 셀러 마켓이 지속 되면서 1031 투자자들은 45일 기간 안에 새로 교환할 부동산을 지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교환할 부동산을 먼저 확보한 이후에야 매도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많았고 또 45일 안에 새로 구입해야 하는 부동산을 결국 지정하지 못해서1031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1031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중간 거래인(Qualified Intermediary)이 고용되어야 한다. 이 중간 거래인이 부동산 매도 클로징에서 나오는 매도금을 가지고 있다가 구입할 새로운 부동산이 지정되면 계약서에 지정된 세틀먼트 회사로 홀드하고 있던 셀러의 매도금을 보내주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셀러가 부동산을 처분한 매도금을 직접 받게 되면 1031 거래는 무산되게 된다. 셋째, 100% 양도세금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사는 부동산의 구입 금액이 파는 부동산의 매도 금액과 같거나 더 높아야 된다. 물론 사는 부동산의 금액이 파는 부동산의 금액보다 낮다고 해서 1031 거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 차액만큼 비율적으로 계산해서 세금이 청구된다. 예를 들어 50만불 융자가 있는 상업용 건물을 100만불에 매도하는 경우, 셀러에게는 융자를 갚고 클로징 비용을 뗀 대략 42만불이 남게 된다. 셀러가 1031교환 거래를 하기로 결정하고 교환하는 부동산을 42만불짜리로 지정한다면 부동산을 팔면서 갚게 된 50만불의 융자금액은 Realized Gain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100% 세금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50만불의 융자를 다시 얻거나 50만불을 현금으로 가져와서 교환하는 부동산의 금액이 100만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이 되도록 해야 한다. 클로징을 하고 나서야 본인의 회계사로부터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1031 교환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연기시킬 수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도 소용이 없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한 순간 이미 기차는 떠났다. 문의 (703)821-3131 <사라 박 / 변호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여와 상속

부동산 거래를 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다. 2025년 기준으로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 거주자는 평생 증여세와상속세 없이 1,399만달러(부부인 경우 2,798만달러)를 증여 및 상속시켜 줄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미국 시민권자는 세계 어느 곳에 거주하는지 상관 없이 세금 목적으로 미국 거주자로 간주된다. 미국 영주권자도 원칙적으로는 미국 거주자이나 항상 그렇게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을 6개월씩 오가며 사는 영주권자들은 실질적인 거주 시험(Substantial Presence Test) 기준으로 미국 거주자인지 여부가 결정되며 미국 거주자가 되면 미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가지게된다.

한국 정부 또한 미국과 비슷하게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로 보는 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거주 기간은 거주자 기준이 되는 하나의 요건일 뿐이며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는 영주권자들은 본인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의 세금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며 본인이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여부는 상속과 증여가 발생해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에서 첨예하게 다뤄진다.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가 높은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거주자로 간주해 세금을 걷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 사업체, 부동산, 주소지 및 거소지를 가진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 거주 일자가 183일을 넘지 않더라도 한국 거주자로 인정될 소지가 높다.

반면 상대적으로 증여와 상속세의 기준이 높은 미국은 대부분의 경우 세금 부과의 기준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의 문제는 결국 한국 국세청과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려하는 한인들은 미국 재산에 대한 상속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식들에게 많은 번거로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부 중 한명만 미국 시민권자이고 나머지 한명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 혜택에 차이가 있다.

부부 두명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부부간의 상속과 증여에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시민권자 부부간에 재산의 이동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이거나 거주자인 경우에는 2025년을 기준으로 18만5,000달러(인플레이션으로 매해 인상됨)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해가야 하기 때문에 상속플랜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증여세와 상속세의 기준이 절반 가까이로 떨어진다. 부활에 성공한 트럼프가 다시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증여세와 상속세의 기준을 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야 할 타이밍이다.

문의 (703)821-3131
<사라 박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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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o Propel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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