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명성 법 – LLC & Corporation 소유권 정보 신고기한 내년 1월 1일까지”
자금세탁 방지법 (Anti-Money Laundering Act)의 일환인 기업 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은 유령 회사나 기타 불투명한 소유 구조를 통해 악의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이를 은폐하려는 것을 막기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 법안이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신고의무 대상으로 분류되는 회사들은 2025년 1월 1일까지 반드시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 집행네트워크(FinCEN)에 실질적 소유권 정보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법에서 분류한 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의 모든 중소규모 사업체들이 신고의무 대상으로 분류되며, 신고의무 기한이 내달 1일이라는 점, 또한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하루에 $500 부터 최대 $10,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2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지니스 오너들에게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분들도 부동산을 LLC 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고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LLC 를 세워 놓고 아직 아무런 비지니스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보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 설립된 LLC & Corporation 이 있다면 비지니스 시작 여부와 관계 없이 보고 의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업 투명성법에 따르면 2023년 이전에 활동한 신고의무 대상 법인 및 사업체는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4년도에 설립된 회사나 사업체는 더욱 짧은 기간인 설립 후 90일안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법인들이 FinCEN에게 보고해야하는 정보는 1)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 혹은2)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 회사 설립 신청자이다.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이는 1)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2) 회사의 소유권의 최소 25%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취합된 정보들은 Public Record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연방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새로운 신고 의무에 대해 많은 비지니스 오너들이 자신은 큰 기업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이 법은 23개의 특정 유형의 기업 (예를 들어 증권 신고 발행사, 정부 기관, 은행, 보험사, 회계 법인 등)을 신고 면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비지니스들은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규모 운영회사는 몇가지 요건만 갖추면 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으니, 작은 사업체나 소규모 회사를 주요 신고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정부가 기업투명성법을 통하여 강력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사업체 소유권 정보 신고의무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한인사회는 얼마나 준비가 되었을까? 아쉽게도 그간 새로 발효된 신고의무에 대한 홍보가 한인 사회에서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신고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아,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자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자들이 보고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정부 기관을 사칭하고 사업자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스캠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많다. 자칫하다간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회계사 혹은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문의 (703) 821-3131
이예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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